1. 훈련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?
훈련장려금은 출석일수X15,800원 으로 지급되며,
출석률 80%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.
2. 훈련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매 단위기간(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)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수령 가능합니다.
해당 단위기간의 출결 정리 후 대한상의에서 고용센터로 일괄신청하기 때문에
각 고용센터별 상황(훈련생 근로 사실확인, 등록계좌오류, 예산 부족 등 )에
따라 지급일은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.
3. 훈련장려금은 계좌
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와 훈련장려금 지급 계좌는 별도입니다.
HRD-Net에서 수강신청 시 훈련장려금 입금 계좌 별도 입력하게 되어있으며,
인터넷은행(카카오, 토스, 케이뱅크 등), 증권계좌, 휴대폰 번호 계좌는 불가합니다.
4. 실업급여 수령 중,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?
실업급여 수급기간(대기기간 미포함) 중에는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실업급여 기간 만료 후, 자동으로 훈련장려금이 지급 됩니다.
5. 주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 중입니다.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?
훈련일(시간)과 근로일(시간)이 중복될 경우 부정훈련으로
간주하여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환수 조치 됩니다.
1. 주 15시간 미만 :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미만
(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)으로 정하고
근로를 제공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지급 가능합니다.
2. 주 15시간 이상 : 훈련장려금 지급되지 않습니다.
3. 중앙부처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사항이 있는 경우
일반적으로 중복지급 되지 않으나, 사업 성격 및 대상, 재산 및 소득 등에 따라
상이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.
(※ 대한상의는 관련 사업에 대한 조회 권한이 없습니다.)
6. 과정 도중 취업 시 훈련장려금 받을 수 있나요?
훈련장려금 지급 기준과 동일합니다.
단위기간(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) 80%이상 출석일 경우에 지급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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